방역 수칙 위반 민원 접수
[텐아시아=김예랑 기자]
제니가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논란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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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이른바 '방파라치'(방역 수칙 위반 파파라치)로부터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신고당했다.
최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 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 파주시 등은 민원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민원인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제니가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 한 수목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제니 /사진=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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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가 게재한 사진에는 제니와 일행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여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아이스크림 사진에는 7명의 손이 포착되면서 제니 일행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목원 측은 "제니는 업무상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YG 역시 "영상 콘텐츠 촬영차 수목원을 방문 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여론은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예랑 텐아시아 기자 nor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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