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당일 또 마약’ 시한부 고백한 래퍼, 결국 징역 확정
시한부 인생을 주장했으나 결국 상습 마약 협의로 실형을 살게 된 래퍼 키스에이프.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과거 ‘3~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한 래퍼 키스에이프(이동헌)가 사법부를 기만한 상습 마약 범죄로 결국 쇠고랑을 찼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키스에이프에게 징역 1
- 스포츠경향
- 2026-02-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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