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도 무소용…‘특수준강간 구속’ NCT 출신 태일, 항소 기각 ‘징역 3년6개월’ [MK현장]
NCT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DB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이 1심 실형 판결에 항소했으나, 이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선고에 앞서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 스타투데이
- 2025-10-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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