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잇단 범죄에 대책 여론 높은데…스토킹 법안 19건, 국회서 ‘쿨쿨’

경향신문
원문보기

잇단 범죄에 대책 여론 높은데…스토킹 법안 19건, 국회서 ‘쿨쿨’

속보
"온라인스캠 프린스그룹 천즈, 캄보디아서 체포돼 中송환"
상임위 심사 단계서 머물러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0건’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