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재명 대통령이 영리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월19일치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하라”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 범죄수익 몰수 등 처벌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개인이 운영하는 많은 시사 유튜브 채널이 사실상 ‘뉴스’ 형식을 빌려 콘텐츠를 제작·방송하면서도, 정작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이 규율하는 ‘언론’이나 ‘방송’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빠진 현실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유튜브 채널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피해 구제 수단이 없다. 아울러 명예훼손이 성립해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 해도 유튜브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19일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대 10억원 이하(기존 5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 3월25일 경제·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유포·유통하는 이용자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불법 정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규제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함께 추진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021년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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