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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추진에 민주 “추가 논의로 조정”…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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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추진에 민주 “추가 논의로 조정”…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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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해 여당 안에서 반대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코스피 5000’ 공약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 하향이 증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민주당 내 의견도 있어 당분간 찬반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과 협의해 지난달 31일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 내 추가 논의를 거쳐 실제 시행여부 등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일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조세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의 강화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정부 안대로 변경할지를 두고 추가적인 당·정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변경 사안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겨레에 “여당 내에 이견이 적잖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안이 담긴 세법이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심사되는 만큼, 주식양도세 시행령도 세법 심사 일정에 연동해 당과 정부가 추가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찬반 논쟁은 정부안 발표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과 이소영, 박홍배, 김한규, 이연희 의원 등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고, 박홍배 의원은 “이소영 의원 문제제기에 공감한다.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가세했다. 이날은 이연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식시장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 5000이라는 국가 경제 비전과 조응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한 당내 숙의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반박했다. 주식 양도세가 도입된 1999년 이래 윤석열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과세 기반을 넓혀 온 흐름이 증시 상승 제약 요인이 되지는 않았단 뜻이다. 기재위 소속의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주요국에 견줘 한국은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선 과세 체계에 구멍이 큰 상태”라며 “구멍을 좁혀나가야 하는 때에 구멍을 더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세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변경안에 대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것도 민주당 내 ‘원상회복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청원엔 이날 오후 2시 기준 약 9만2천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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