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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산업평화 촉진법"…민주, 쏟아지는 지적 '적극 반박'

뉴스1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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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산업평화 촉진법"…민주, 쏟아지는 지적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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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앞두고 국회서 기자간담회

"경총 등 과도해…재계 우려 수용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조법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조법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비판에 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용우·박홍배 원내부대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의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고 교섭과정 또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분쟁은 줄고 예측 가능성은 커져 노사관계에 있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불법 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은 반박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경총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수 언론의 우려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이라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 대화를 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법이 시행되면 모든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나서 원청은 365일 교섭에 끌려다닐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개별 업체에서 노조를 만들어 원청과 교섭하기보다 하나의 단위 연합 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요구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은 재계가 가장 강력하게 우려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이같은 우려를 수용해서 법조문에 '개별화 조항'은 삭제했다"고 말했다.


'개별화 조항'은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의 개별적 기여 행위와 책임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계는 이 조항이 현실화하면 노조원을 상대로 일일이 규명에 나서야 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다며 반대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개별화 조항을 삭제하면서 노동계에서 반발이 컸다"며 "그래서 손배청구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감면청구 조항을 신설해서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 교수도 "노조법 3조 개정안의 취지는 불법파업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의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밖에 "법 개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며 "산재도 예방할 수 있어 '산재예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당은 추가 설명자료를 내며 반박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실질적 지배력 법리에 따라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에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는 것을 민주노총의 청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듯, 노조법 개정은 특정 조직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원청의 경영 사안 전반에 관해 파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사업경영상의 결정만 그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해도 6개월이란 유예기간을 뒀다며 치밀하게 준비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해 처리가 어려우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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