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추정원칙 위반…비싼 보험료 부담 전가
재량권 존재·보험사별 구조 차이 '비교 불가'
재량권 존재·보험사별 구조 차이 '비교 불가'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가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둘러싼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예정유지비’와 보험계약마진(CSM) 등 보험부채 추정에 활용하는 ‘예상유지비’ 산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험사가 이들 지표를 활용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하고 보험부채를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른 기준으로 발생한 오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별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비율은 메리츠화재 28.7%, DB손해보험 33.1%, KB손해보험 45.4%, 현대해상 55.4%, 삼성화재 55.5%, 흥국화재 56.2%, 한화손해보험 69.6%, 롯데손해보험 71.8%로 집계됐다. 숫자만 놓고 보면 메리츠화재가 보험금은 부풀리고 유지비 등은 축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예정유지비율 산정 기준이 다르고 공시 기준도 정교하지 않다”며 “예상 보험금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예상 유지비는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유지비율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작게 나왔다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별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비율은 메리츠화재 28.7%, DB손해보험 33.1%, KB손해보험 45.4%, 현대해상 55.4%, 삼성화재 55.5%, 흥국화재 56.2%, 한화손해보험 69.6%, 롯데손해보험 71.8%로 집계됐다. 숫자만 놓고 보면 메리츠화재가 보험금은 부풀리고 유지비 등은 축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예정유지비율 산정 기준이 다르고 공시 기준도 정교하지 않다”며 “예상 보험금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예상 유지비는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유지비율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작게 나왔다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상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0에 수렴하도록 평가하는 원칙인 ‘최선추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실차란 보험사의 예상손해율과 실적손해율 간 차이로, 예상 보험금·사업비에서 실제 보험금·사업비를 뺀 값이다. 즉 예상보험금·사업비를 과다 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의 핵심은 경제적 현실에 맞게 최적의 가정을 사용하는 것인데 일부 보험사가 이를 역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계약유지에 따른 비용을 너무 적게 계상하는 것은 고객 유지를 위한 관리보다 승환계약이나 신계약을 통한 시장 경쟁에만 매몰된 태도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높은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선추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다른 보험 전문가는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핵심이다”며 “특정 수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보험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또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보험사별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보험사의 상품 구조, 보유계약 포트폴리오, 고객 연령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