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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료 못 본다고?… 마이데이터가 만든 보험상담 사각지대

머니투데이 이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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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료 못 본다고?… 마이데이터가 만든 보험상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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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피보험자 다르다면, 마이데이터상에서 '보험료' 조회 못해
보험분석 후 상담 제공하는 플랫폼 업계 불만… "마이데이터 도입 후 더 불편해져"

마이데이터와 계피상이/그래픽=윤선정

마이데이터와 계피상이/그래픽=윤선정


마이데이터 서비스 한계로 플랫폼에서 보험 비교·상담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계피상이) 경우 피보험자인 고객은 플랫폼에서 가입된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월납 보험료는 조회할 순 없다. 이로 인해 설계사도 고객의 납입 보험료를 비교해가며 보장 내용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로 핀테크 플랫폼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 이름과 보장 내역, 보험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계약자 본인이 아닌 피보험자라면 보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고, 보험료는 조회할 수 없다.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계피상이'라고 한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혹은 자녀가 노부모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 계피상이에 해당한다.

소비자의 보험을 분석하고 이후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 업체와 관련 설계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피보험자 고객이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월납 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 설계사들도 상품 간 가격을 비교하지 못하고,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좋을지 상담해줄 수 없다. 설계사들은 "계피상이의 경우 납입 보험료 대비 보장 내역의 적절성을 분석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고 상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한계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동의하면 은행·보험·카드사 등에 흩어진 개인 금융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만 끌어올 수 있다. 월납 보험료는 개인 신용 정보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자기 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회할 수 없는 것이다.


GA(보험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상품명, 주요 담보 등을 확인해 보험료 규모를 '유추'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도입 이전에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보를 가져왔을 땐 보험료가 조회됐었지만,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에 오히려 현장에서 불편함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이데이터를 통하지 않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직접 고객 정보를 가져오는 보험사의 앱에선 계피상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월납 보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 본래 마이데이터 사업에선 계피상이 정보가 아예 제공되지 않았었다. 피보험자인 고객은 자신이 계약자가 아니라면 마이데이터에서 무슨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22년 말,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과 보장 정보 등을 마이데이터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업계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면 (제도 개선)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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