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오는 6일 ‘직접 조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처음으로 ‘피의자’ 대통령 부인의 공개 출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이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김 여사는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과거 두명의 대통령 부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대통령 부인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는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정문을 통해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달 21일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하로 오면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고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다. 이씨는 2004년 5월11일 전씨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에는 소환 사실이 조사가 끝나고 뒤늦게 알려졌다.
두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은 대통령 부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한 뒤 이튿날 소환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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