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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행정명령에 EU 합의내용 누락…EU "추가조치 기다려"

연합뉴스 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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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행정명령에 EU 합의내용 누락…EU "추가조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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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세 27.5→15%, 항공기 등 무관세 항목 빠져
EU 깃발[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 깃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관련, EU-미국간 합의 내용이 일부 누락돼 추가 조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각국과 합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7일부터 발효된다.

EU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5%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은 유럽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을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2.5%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25% 등 총 27.5%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양측이 항공기를 비롯해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동의했지만, 이 조치 역시 행정명령에서 빠졌다.


EU 당국자들은 로이터에 합의 세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명령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EU와 미국은 지난달 27일 정상간 회동에서 대부분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예고된 30%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를 타결했다.

EU에 적용되는 15%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포함한 '상한선'이다.


MFN 관세율이 15%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MFN 관세율이 적용된다.

양측은 또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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