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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기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불신 해소 주력"

머니투데이 김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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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기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불신 해소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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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여당·정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정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당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 역시 윤석열 정권에서 상향했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에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국회 전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은 하루 만에 3만9800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한 달 동안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간다.

청원인은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느냐"며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고 했다.


당내에서도 대주주 기준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10억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서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고 적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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