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 개최
오병두 "기능분리론 한계, 완전한 조직분리 필요"
토론자들, 수사지연·국수위 실효성 등 우려 제기
오병두 "기능분리론 한계, 완전한 조직분리 필요"
토론자들, 수사지연·국수위 실효성 등 우려 제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에서 제1주제 발표에 나선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대법안에 대해 ‘조직분리론’ 관점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반면, 토론자들은 현실적 한계와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두고서는 다양한 우려와 보완 방안이 제기됐다.
오병두 교수 “조직분리론이 개선된 대안”
오병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기능 분리론은 동일 조직 내에서 기능적 구분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검찰이 가지는 수사기능과 공소기능 중에서 수사기능만을 배제하는 방법”이라며 “조직 분리론은 수사기능과 공소기능을 별도의 조직에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구분했다.
오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개혁을 ‘기능 분리론에 치중한 접근’으로 평가하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검찰 내 직접 수사인력의 축소를 통한 조직의 변화보다는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타협적 입법이었다”며 “일종의 과도기적 형태라는 평가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
오병두 교수 “조직분리론이 개선된 대안”
오병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기능 분리론은 동일 조직 내에서 기능적 구분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검찰이 가지는 수사기능과 공소기능 중에서 수사기능만을 배제하는 방법”이라며 “조직 분리론은 수사기능과 공소기능을 별도의 조직에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구분했다.
오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개혁을 ‘기능 분리론에 치중한 접근’으로 평가하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검찰 내 직접 수사인력의 축소를 통한 조직의 변화보다는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타협적 입법이었다”며 “일종의 과도기적 형태라는 평가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기능 분리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로 분류됐던 범죄들을 다시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범주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 중인 4대법안에 대해서는 조직분리론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오 교수는 “조직 분리론에서는 검사의 수사권 자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할 이유는 없다”며 “공소제기나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완적 조사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의 원인이 오직 ‘수사-기소 분리’ 때문인지, 그리고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할 명분이 될 수 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지연 문제는 경찰 수사역량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 통제수단의 확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한 접근 필요…법안 수정할 부분 많아”
이어진 토론에서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 교수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는 당연히 필요하며, 이를 ‘지휘’라고 부를지 여부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동의하면서도 “형사사법제도를 크게 바꿀 때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소속되어 있는 수사인력은 경찰로 재배치하면 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을 신설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의 형사사법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의 법안은 수정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하 교수는 특히 영장청구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이 수사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영장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수사 실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 영장 창구가 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영장 발부의 실질적 심사를 저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법적 통제가 무력화될 우려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수사기관 다원화에 대해서도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병존하는 수사기관 구조는 권한의 중첩과 책임의 불분명성을 낳을 수 있다”며 “복수의 수사기관이 있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개헌 없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결국 근본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 쟁점 보완 필요…국수위 독립성·인사제도 개혁 필요”
한상규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오병두 교수의 발표 내용에 대해 “대부분 견해를 같이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세부적인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국수위 위원 구성 시 대통령과 여당의 지명 인원이 과반수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수위의 수사심의신청 결과는 주로 ‘권고’에 그치며, 직접적인 수사 시정조치 권한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절차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 교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경찰 → 국가수사위원회 → 검찰’로 진행돼 더욱 복잡해지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영 서울변회 인권이사(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조직분리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과 검찰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조직 분리론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의 이해는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구도를 극복하는 기본 방향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완수사 쟁점의 경우, 기능 분리론의 경우 해당 권한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조직 분리론의 관점에서는 유연한 권한 부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수위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이 너무 비대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다”며 “대통령 지명 몫을 줄이고 국회 몫을 늘리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검찰 인사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편파적 수사로 국민적 불신을 낳게 된 이유는 본질적으로 검찰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부당한 수사 압력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대통령-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져 온 검찰의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분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깊이 고민하고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지연 문제 놓고 견해차도
토론 과정에서 수사지연 문제를 두고 견해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발표자인 오 교수는 “윤석열 정부 시기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개선은 없고 오히려 심화됐다”며 “검찰 수사력이 물리적으로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징후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하태인 교수는 “수사지연의 문제는 수사권 조정이나 수사 기소의 분리와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경찰 수사 역량 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될 것”이라며 “경찰 수사 인력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병두(왼쪽부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