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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상민, 다음은 한덕수?···내란 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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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상민, 다음은 한덕수?···내란 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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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주요 가담자로 지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1일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한 팀’인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해야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특검의 논리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특검 측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에 특검은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극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주요 공범’과 ‘단순 가담자’를 판가름하거나, 계엄 전후 일선에 부당한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국무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할 때 이 전 장관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된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주요 공범으로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경우)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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