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아직 유공자가 아니란 사실에 놀랐다”며 “이분들에게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적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권 장관 말대로 유공자 입법이 이뤄진 4·19와 5·18을 제외하면, 다른 민주화운동 공헌자들은 아직 명예회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참담한 상황이다.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닌 ‘관련자’로 남아 있는 게 단적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지금도 늦었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여년 간 10여 차례나 발의·폐기·재발의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당 의원들이 수혜 대상인 ‘운동권 셀프 입법’이라며 법 제정을 반발하고 막았다. 지난해 5월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회적 합의’, ‘모호한 심사기준’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남민전·부산 동의대 사건, 노동쟁의 사건 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려는 법”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법 반대 논리였다. 이념·폭력적 사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논리인데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고 억지 주장이다.
특정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엔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유공자 지위를 가리면 된다. 그래도 문제·논란이 있으면 개별 사건별로 심의하면 될 일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격이다. 실제 민주유공자법 대상자는 900여명에 불과하고, 수혜 대상은 더 적어 ‘대물림 특혜’는 어불성설이다. 권 장관도 “이견이 있는 사건은 일단 빼고 추진하면 된다”며 더 이상 법 제정 자체를 늦추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수 정당 출신의 보훈장관도 입법이 정당하고 서둘자는데 아직도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는 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여년 간 10여 차례나 발의·폐기·재발의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당 의원들이 수혜 대상인 ‘운동권 셀프 입법’이라며 법 제정을 반발하고 막았다. 지난해 5월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회적 합의’, ‘모호한 심사기준’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남민전·부산 동의대 사건, 노동쟁의 사건 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려는 법”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법 반대 논리였다. 이념·폭력적 사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논리인데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고 억지 주장이다.
특정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엔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유공자 지위를 가리면 된다. 그래도 문제·논란이 있으면 개별 사건별로 심의하면 될 일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격이다. 실제 민주유공자법 대상자는 900여명에 불과하고, 수혜 대상은 더 적어 ‘대물림 특혜’는 어불성설이다. 권 장관도 “이견이 있는 사건은 일단 빼고 추진하면 된다”며 더 이상 법 제정 자체를 늦추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수 정당 출신의 보훈장관도 입법이 정당하고 서둘자는데 아직도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는 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해 한국 사회는 윤석열 내란으로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빛의 혁명을 주도한 시민들이 내란을 이겨낸 힘은 켜켜이 쌓인 민주화운동의 산역사에서 비롯됐다. 여야는 민주유공자법이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일으켜세우는 출발선임을 명심하고, 서둘러 법안 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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