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집중투표제 강화' 상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원문보기

'집중투표제 강화' 상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서울맑음 / -3.9 °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강화를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과반인 10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기존 민주당 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강화 등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집중투표제는 1998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도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행법상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어 대부분의 상장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