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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막고 파손…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징역형 '실형'

뉴스1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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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막고 파손…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징역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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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두드린 2명…징역 2년·1년 6개월 선고

가담자 8명 벌금형·징역형 집유…"직접 물리력 행사 없어"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파손한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떠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고 둘러싸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장 씨는 차량을 직접 주먹으로 두드려 차량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와 장 씨에 대해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음에도 대차 차량에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고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며 "범행으로 차량에 탑승한 공수처 공무원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범행 내용, 차량 손상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게 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치과의사 이 모 씨 등 8명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벌금 1200만 원 1명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3명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단지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공수처 차량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했을 뿐 차량에 탑승한 공무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씨 등 4명에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권 모 씨 등 4명에게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부인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양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지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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