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 주요 세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한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1일 “세제 개편안이 알려졌던 수준과 크게 차이 없으며,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실제로 제한적”이라면서 “일각의 우려는 과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정부는 이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 주요 세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한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1일 “세제 개편안이 알려졌던 수준과 크게 차이 없으며,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실제로 제한적”이라면서 “일각의 우려는 과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정부는 이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 주요 세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한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시로 낮아졌고,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조정됐다. 감액배당은 일반배당과 동일하게 과세되고, 금융·보험업의 교육세율도 이익 전체에 대해 0.5%, 1조원 초과분은 1.0%로 인상됐다.
정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가 일시적 매도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는 거시경제, 기업 실적, 글로벌 유동성 등 본질적 요인에 비하면 후순위”라고 밝혔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오히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및 대주주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책 수혜를 선반영하며 급등했던 업종은 이번 세제 개편 확정 이후 ‘정책 엇박자’로 인식되며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 정부의 시장 친화적 기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정책변화에 기대하는 부분은 세금 혜택이 아닌 기업 거버넌스 개선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늘어난 세수가 투입되는 곳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어 산업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반도체 산업과 K-문화콘텐츠, 해운, 방위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세제 지원과 혜택이 신설 및 확대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