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반 관람 허용 마지막 날인 31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집무 공간으로 다시 활용하기로 하면서 8월부터는 일반 관람이 중단된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