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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청년층 전세포비아 확산…보증금 사전 확인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 김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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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청년층 전세포비아 확산…보증금 사전 확인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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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지난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31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청년층이 전세 계약을 피하는 현상이 확산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 전세포비아 확산의 원인과 대응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할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정미연 연구원은 2022년 발생한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를 계기로 전세포비아가 전세 시장 전반으로 확산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4월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를 분석한 결과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은 2021년 47.6%에서 올해 60.4%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비중은 52.4%에서 39.6%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전세포비아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보증금 반환 불안’과 ‘매물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보증 보험 가입 가능 매물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전 확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해 청년층의 보증금 반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 신고 접수 즉시’로 앞당겨 대항력의 공백을 없애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법안에는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이 ‘익일 0시’로 돼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고 임차인 보호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임대차 계약 단계별 주의 사항을 담은 표준 안내문에 QR 코드를 부착해 전국 공인중개사무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시행 중인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