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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현장 감리단장, 청주교도소 수감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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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현장 감리단장, 청주교도소 수감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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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당시 유실됐던 임시 제방. 참사 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복구했다. 오윤주 기자

오송 참사 당시 유실됐던 임시 제방. 참사 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복구했다. 오윤주 기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실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오송~청주 간 도로(미호천교) 현장 감리책임자(감리단장) ㄱ(67)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는 지난 4월 징역 4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교정 당국 등은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ㄱ씨가 지난 22일 오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으며, 이후 청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함께 생활하던 재소자가 발견해 신고했으며, 청주교도소 구급대가 의식이 떨어진 ㄱ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현장에선 메모 형식의 유서가 나왔다. 교정 당국은 “심경에 관해 적은 짧은 내용이었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ㄱ씨는 평소 주변에 오송 참사와 관련해 많은 죄책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적이 있어 틈틈이 상담을 받았던 터라 관리 소홀 지적도 나온다. 대전지방교정청은 ㄱ씨가 숨진 경위, 재소자 관리 실태 등을 조사 중이다.



ㄱ씨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발생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2023년 12월 구속됐다.



검찰은 오송~청주 간 도로(미호천교) 임시 제방을 오송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감리책임자인 ㄱ씨의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



애초 ㄱ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징역 4년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한 수준이 낮지 않다”면서도 “사고 당일 관계 당국에 전화해 도로 통제, 주민 대피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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