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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관광수산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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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관광수산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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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8월 1일부터 닷새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속초시 청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 청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132개 수산물 취급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을 수산복합문화공간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게 된다.

단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이 70% 미만인 수산가공식품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속초시가 세 차례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는 모두 3억70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환급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찾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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