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5호선 방화' 피해 보상 선지급…방화범에 구상권 청구

연합뉴스TV 임광빈
원문보기

'5호선 방화' 피해 보상 선지급…방화범에 구상권 청구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다음달 12일 1심 선고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통한 보상이 진행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측에 피해 접수된 건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손해사정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우선 보상한 뒤 방화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방화범 원모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고, 실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