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민주당 의원,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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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단계적으로 대국민 공개 중인 남북대화 사료집. 2025.2.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할하는 '북한 특수자료 취급'을 통일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31일 발의했다. 그간 국정원 내에서 폐쇄적으로 관리돼 온 자료들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치사상 등 예민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자료의 경우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은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해 통일부가 특수자료를 총괄관리하고, 국정원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도 담겼다.
특수자료란 북한 관련 자료 가운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북한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폭력·파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앞의 두 자료를 북한 내외에서 복제·복사하거나 발췌·인용 등을 통하여 재연한 자료 등을 일컫는다. 이 밖에는 모두 일반자료로 분류된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 부위원장은 국정원장이 지명하는 1급 상당 공무원이 맡게 된다. 나머지 13명의 인원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협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2022년 7월에도 '북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는 2024년 5월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발의 당시 일각에서 제기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통일부가 심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보완됐다. 특히 특수자료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통일부 장관뿐 아니라 국정원장에게도 모두 통보하게 수정됐다.
이 의원을 포함한 발의자 총 12명은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자료는 (법률이 아닌) 국정원의 '지침'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돼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돼 왔다"면서 "그러나 북한 자료에 대한 학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남북 통합에 기여하고 민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역시 지난 22일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회와도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plus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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