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협박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군(11)을 불러세워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B군에게 “너 이 XX야”,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다”며 신분을 강조하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행동이니 멈추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협박성 발언과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확인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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