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10대 때 강도살인, 만기 출소 후 또 지인 살해한 40대…징역 13년 확정

경향신문
원문보기

10대 때 강도살인, 만기 출소 후 또 지인 살해한 40대…징역 13년 확정

서울맑음 / -3.9 °
일러스트 | NEWS IMAGE

일러스트 | NEWS IMAGE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