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자동차관세와 중첩되지는 않아
자동차관세와 중첩되지는 않아
칠레 랑카과 인근 마찰리 지역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구리광산 ‘엘 테니엔테(El Teniente)’ 광산에서 2025년 4월 2일, 한 광부가 구리 생산 현장에 서 있다(사진=AFP)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단 구리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8월 1일부터 수입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50% 관세는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sheets), 튜브 같은 반가공 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에 부과된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제품이 자동차 관세 대상일 경우 구리 관세 대신 자동차 관세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리 원료(input materials)와 폐구리(copper scrap)에는 50% 구리 관세도, 상호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cathode), 농축물, 매트(mattes), 전기동판(cathode and anode)을 명시했다.
다만, 정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백악관은 상무부가 2027년부터 15%, 2028년부터는 30%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미국 구리 시장 현황 보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정제 구리에 대한 ‘보편적 단계적 관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
포고문은 미국에서 생산한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미국에서 판매하도록 했다. 또 미국에서 생산한 구리 원료의 25%를 2027년부터 미국에서 팔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을 2029년에 40%로 늘리도록 했다. 다만,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구리 스크랩의 약 40%, 구리 정광의 약 75%가 이미 국내에서 가공되고 있어,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