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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사적 책임 완화”…‘상법·노란봉투법’ 뿔난 재계에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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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사적 책임 완화”…‘상법·노란봉투법’ 뿔난 재계에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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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지시 이유는
“관행적 형사처벌 조항”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관행적 형사처벌 조항”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
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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