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불법 중계소를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도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게 이들의 임무였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0대) 등 20명을 송치(14명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수도권지역 아파트나 원룸 등지에서 총 28곳의 불법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악용하는 ‘070’과 같은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을 도운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중계기·안테나·공유기·유심 등 통신장비 2000여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237명이고, 피해액은 약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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