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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규제?" 지산그룹 주장에 반박 나선 용인시

이데일리 황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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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규제?" 지산그룹 주장에 반박 나선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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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그룹 처인구 백암면에 328호실 임대형 기숙사 추진
진입로 연장 50m 넘는 260m로 도시계획심의 대상에도
지산측 "합법적 개발 가로막는 규제수단으로 변질" 주장
용인시 "법령 규정된 심의절차를 규제로 비난" 반박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와 지산그룹이 임대형 기숙사 건립 사업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산그룹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용인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30일 경기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산그룹은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일원 1만9976㎡ 부지에 연면적 1만2428㎡·328호실 규모 임대형 기숙사 10개동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에 상정된 해당 사업은 지난 24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해 공동주택 진입로 연장이 50m를 초과할 경우 도시계획위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산그룹 측은 최근 한주식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합법적 개발조차 가로막는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용인시를 공개 비판했다.

한 회장은 “일부 심의위원이 ‘주말 여가공간 부족’, ‘통근버스 대수 부족’ 등의 주관적 이유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심의에 참여해 지역 이권이나 개인적 관계가 개입된 듯한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심의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깜깜이 규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산그룹의 주장에 용인시는 “해당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50m를 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지산그룹이 내세운 ‘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는 ‘국토계획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심의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애초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익성이나 복합적 사안을 고려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합의제 기관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분야 전문가가 기존 도로의 흐름은 어떠한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가능한지 등 안전성, 교통, 경관 등에 대해 의견을 보태거나 조정하면서 더 좋은 계획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에 규정된 시의 심의 절차를 규제라며 비난하는 것은 제 욕심만 앞세우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