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입건된 A씨(62)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달 31일인 구속 기간 만료일(경찰 단계)을 하루 앞두고 피의자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에게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끼리 짜고 나를 함정에 빠트린 것”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인화성 물질 분석을 의뢰했으며, A씨에게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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