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12·3 내란사태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 가운데 대령도 준장으로 1계급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특진 대상 군인이 ‘중령 이하 장병’이라 대령은 특진 대상이 아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때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 특진’ 지시와 관련해 “평시 복무 중에도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됐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령에서 대령까지로 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내란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도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지난 18일 재입법 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했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현장 지휘관의 계급을 고려했을 때 대령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령이 특별 진급하면 장군(준장)이 된다.
내란사태 때 부하들에게 “(국회로 들어오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ROTC 39기)과 707 특수임무단이 탄 헬기가 사전 협의 없이 서울 상공에 들어오려 하자 세 차례 진입을 거부한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3사 33기)은 계급이 대령으로 시행령이 바뀌면 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진 요건을 평시로도 확대했다. 현재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다.
개정안은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 작전 등 현행 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으로 특진 요건을 평시 공적으로 확대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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