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간부급 20대 경찰관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 성남 모 경찰서 소속 20대 A 경위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위는 경찰 계급중 초급간부로, 경찰대학 졸업자나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합격자 등이 경위로 임용된다.
A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수서역 부근을 달리던 수인분당선 인천 방향 열차 안에서 맞은편에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열차 내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당사자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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