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고용노동교육원에는 '기관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직원들에게 사적 지시와 부적절 언행 등 이른바 '갑질'과 '폭언'을 한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징계 조처를 요구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처를 내렸다.
29일 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6∼7월 최원장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 원장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및 정관상 목적과 사업 범위인 노동인권·권리보호 교육과 무관한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이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왜곡되고, 고용노동교육이 축소 운영되는 등 청년·청소년들의 정상적인 '노동인권' 교육 기회를 박탈됐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최 원장 측근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교재개발에 관여하고 전문위원을 선발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인권 강사 기준에 맞지 않는 원장 아들과 지인 등 전문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사람들로 전문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최 원장은 터미널 마중, 생필품 구매 동행, 세탁물 심부름 등 사적 지시를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외모·복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최 원장이 갑질을 예방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임에도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지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조직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장의 이런 행위들이 교육원 최고책임자로서 공공기관의 신뢰·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비위의 정도가 심한데 더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원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최 원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중징계에는 해임과 정직이 있다.
교육원에는 '기관 경고' 조처를 내렸다.
노동부는 교육원에 부적정한 업무처리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고, 내부 강사 활용 체계 부적정 운영 등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 지도·감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 원장에 대해서는 앞서 직원들에게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키고,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부 감사가 시작됐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