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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 환노위 통과...경영계·노동계 반응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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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 환노위 통과...경영계·노동계 반응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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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하고 있다. 2025.7.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하고 있다. 2025.7.28


(문화뉴스 조윤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지난 28일,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린 소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여야 의원들에게 '온전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7.28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린 소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여야 의원들에게 '온전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7.28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 간주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케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했다.


이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이 24일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5.7.2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이 24일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5.7.24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중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 처리를 '날치기'로 간주하며,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 또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를 한 뒤 오는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소중한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원청이 하청·용역·파견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공동사용자 정의' 도입을 노동법 체계의 진전이라 평가했다.


다만 권리분쟁을 사유로 한 쟁의행위가 여전히 제한되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해당 법안을 주요 민생 입법으로 재추진해왔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 조윤진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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