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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
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의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진보당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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