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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이 사망’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운영업체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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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이 사망’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운영업체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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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진 서울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 위탁 운영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광진경찰서는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 업체 대표 ㄱ씨(30대)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뚝섬한강공원 수영장에서는 지난달 27일 20개월 된 외국인 남자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수영장 위탁 운영 업체 소속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수영장은 야간 개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현장에는 안전 요원이나 폐회로텔레비전(CCTV)가 없었다. 경찰 수사 결과 ㄱ씨는 수영장 메인풀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해야 함에도 배치하지 않았고,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폐회로텔레비전의 경우 체육시설법 등에 의무 설치 사항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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