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민주당 "8월4일 본회의 처리 목표...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흥=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5. |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청구입법"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강행에 유감을 표했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 진보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노란봉투법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오후 들어 소위 표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강행했다. 법안소위 직전에 열렸던 당정협의까지 고려하면, 이날 노란봉투법은 약 13시간30분만에 국회 환노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사용자 정의를 확대했다. 노동쟁의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을 담아 쟁의 행위 범위를 넓혔다.
또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등 배상 책임 조항이 담겼다. '법원은 쟁의행위·노조 활동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 등 조항도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주 정부안이 아닌 기존 민주당 안이 발전된 형태로 처리돼 재계에선 경영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다고 알려진 개정안은 '노동권 보장 내용이 후퇴했다'며 노동계와 진보당 등의 반대가 거셌었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2025.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등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오후 5시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후 오후 8시쯤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재명 정부가 된 후 더 심해진 건 국회 무시다. 대통령이 말하자마자 월요일 댓바람에 소집했다"며 "노동법 75년 역사는 노사가 합의안을 갖고 오면 그에 따라 입법하는 전통이 있는데 오늘부로 무너지게 됐다.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노조법 3조는 여당과 90% 정도 접점을 보였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2조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내용을 보면 전체 노동자가 아닌 소수의 민주노총 노동자만을 위한 법안이다. 민주노총 청부 입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오랜 논의 과정 속에서 기업도 태도를 바꾸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반기업 프레임 뒤에 숨어있으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부당한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것일뿐이다. '청부 입법'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영계는 국회의 노란봉투법 처리 소식이 전해지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환노위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데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고 했다. 이어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 대신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 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개인적으로는 원내 지도부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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