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내란죄에서 우두머리 아래 단계의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여인형·문상호·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 등 내란의 핵심 피의자에게 적용된 죄목이다. 특검팀은 행안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상황의 주무 국무위원이라는 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의혹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 자정에 한겨레신문사 등 여러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도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런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 이 전 장관이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 단전·단수를 언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소방청이 언론사 단전·단수라는 ‘의무 없는 일’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취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라고 보기 어려운 구체적 행위인 것이어서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에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허 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관계자의 진술과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허위 진술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재범 위험성”을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상대로 구속 수사를 확대해나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지난 24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사후 비상계엄선포문 작성과 관련한 증거 확보에도 나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행위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비상계엄 이튿날 이 전 장관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이른바 ‘안가회동’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들의 만남은 비상계엄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회의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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