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 하향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당 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해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28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주주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날 진 의장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사실은 별 근거가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했다.
진 의장은 글은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한다는 글을 쓴 뒤 하루 만에 올라왔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썼다.
두 사람의 논쟁은 상장주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생기는 주주의 기준을 어디로 삼을 것이냐가 핵심이다. 한국의 주식 양도세는 1999년 도입 때부터 ‘모든 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양도 차익만 파악해 과세하는 체계로 운용되어 왔다. 2010년대 들어선 대주주 기준을 넓히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지난 2000년 1종목당 100억원 이상이었던 대주주 기준은 2013년에는 50억원 이상, 2016년엔 25억원 이상(이후 코스피 기준), 2018년엔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큰 폭으로 올리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해 ‘세법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마저 시행 계획이 백지화함으로써 정부가 주식 부자들의 세 부담만 완화한다는 ‘부자 감세’ 논란도 함께 커졌다.
앞서 진 의장과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두고도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현재는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배당·이자)엔 45%의 고율 누진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 의원은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에 한해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신중론을 펼쳤다.
관련 세법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세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에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조건부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을 현재의 0.15%에서 0.18∼0.20%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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