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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자본 경영권 위협 우려'에도…與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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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자본 경영권 위협 우려'에도…與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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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법사위 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뼈대다. 이는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 여론 수렴 위해 여야 협의를 거쳐 제외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이 충분히 끝난 만큼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이나 투기 자본 등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퇴장한 뒤 취재진과 만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추가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민주당은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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