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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강화' 상법 개정안, 與주도 속 법사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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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강화' 상법 개정안, 與주도 속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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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자폭하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후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김용민, 장경태, 이성윤 의원. 2025.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후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김용민, 장경태, 이성윤 의원. 2025.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번 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당초 재계 우려를 반영해 함께 검토됐던 배임죄 완화 법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투표제는 1998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도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행법상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어 대부분의 상장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7번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같은 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신주인수선택권(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해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등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했던 것에 대해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불투명하게 만들어온 과정을 오히려 강화하는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반대인 내용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논의하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계 우려를 반영해 함께 검토됐던 배임죄 완화 법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위원회에서는 배임죄 요건 완화가 형법 개정안으로 법제화돼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일단 법안을 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논의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자폭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상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개정된 상법이 시행된 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히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오늘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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