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 작업에 착수했다.
안도걸 의원(민주당)은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 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 · 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 작업에 착수했다.
안도걸 의원(민주당)은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 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 · 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영업소를 설치한 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 · 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토록 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에는 '총발행한도,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고, 발행인은 상품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 의무를 함께 이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 자산으로 준비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금 · 요구불예금 · 잔존만기 1년 이내의 국채 및 지방채 등으로 이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 또는 예금으로 확보하고, 발행인 고유 재산과는 별도 계정으로 신탁 · 예치하도록 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분기별 검토 후 그 결과를 대외 공시토록 했다.
이용자 보호는 법안의 중심축이다.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전적으로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토록 했으며, 압류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상환청구 시 3영업일 이내 상환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발행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한 통화정책 · 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토록 했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발행 · 유통 · 상환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시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획재정부(외환) 한국은행(통화) 금융위원회(금융)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 또 통화 · 외환관련 등,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정책 조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토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경제 주권 실현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의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면서 "정부와 협력해 향후 외환 · 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도걸 의원측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안 내용 설명 뿐만 아니라 제도화 이후 통화 ·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향후 디지털 금융 2단계 입법의 밑그림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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