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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8. photocdj@newsis.com /사진= |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제도화를 뒷받침할 법안이 여야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구체화할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원화 가치를 고정해 가격변동을 최소화는 가상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이용자 보호 등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 경제 시장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석권 되기 전에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된 바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카드 결제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낮고, 정산 기간도 따로 없어 국제 시장에서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우선 안도걸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정하고 자기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지방채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별도 계정 신탁을 의무화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분기별 검토 후 그 결과를 대외 공시토록 했다.
발행인이 파산해도 준비자산은 상환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압류나 담보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용자의 상환 요구 시 3영업일 내에 상환할 법적 의무도 진다.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행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이로 인한 통화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구체적으로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액과 동일한 규모의 현금이나 요구불예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외국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구성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준비자산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시 발행정보 등을 담은 백서와 상품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 기재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배상 책임도 규정했다. 아울러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고 결과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상환 요구 시 10일 이내에 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한 금융규제가 아니라 디지털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의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며 "향후 외환·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안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내용 및 디지털금융 2단계 입법 청사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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