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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마비 여아 간호할 분” ‘60만원 당근알바’ 소름돋는 정체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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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마비 여아 간호할 분” ‘60만원 당근알바’ 소름돋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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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123rf]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123rf]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며 허위 구인 글로 여성을 유인해 납치·감금·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안모(22)씨는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에서 30대 여성 A씨를 자기 차로 납치해 미리 빌려놓은 가평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낸 안씨는 중고 거래 앱 ‘당근’에 허위 글을 올려 A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당근마켓에 올라온 구인 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1월 당근마켓에 올라온 구인 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안씨는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주실 분 구한다”며 건당 60만원을 지급한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실근무지는 가평이다. 픽업지(장소) 와 계시면 출퇴근 픽업해드린다. 근무 시간은 22시~10시. 인원 갑자기 펑크 나서 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하는 일은 많이 없고 대화 나눠주시면서 놀다가 취침 준비하시고 일어나셔서 청소 및 아침 식사 준비 정도 해주시면 된다. 화장실 동행도 해주셔야 한다”며 “나이가 어리고 겁이 많은 친구라 비슷한 나이 동성 우대한다. 프로필 사진 본인 사진으로 변경 후 지원해달라”는 조건도 첨부돼 있었다.

당시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찝찝하고 무섭고 가평이라 도망 못 간다”, “목숨 아껴라”, “저런 건 300번 의심해도 부족하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는데, 결국 촉이 맞았던 셈이다.

안씨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A씨를 차에 태워 달아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