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
5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50m가량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잠을 잔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과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5차례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취운전을 했다"며 "더 이상 선처를 고려하는 것은 법원이 주취운전을 조장하고 무고한 생명을 위험 앞에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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