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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 기각된 ‘탄핵 위자료’, 윤석열 땐 “손해 배상해야” 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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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 기각된 ‘탄핵 위자료’, 윤석열 땐 “손해 배상해야” 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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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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