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2+2년’에서 ‘2+2+2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대차3법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27일 김 후보자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담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로, 임대차3법 강화는 임대차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현재 ‘2+2년’으로 설정된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2+2+2’, 총 6년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물은 데 따른 답변이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세 가지 제도를 말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며 임차인은 전셋집 4년(2+2년) 거주와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를 보장받게 됐다.
여권에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보장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 후보자가 임대차 3법 강화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유동성이 증가하며 오히려 해당 제도가 전세 매물의 호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당시에도 저금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임대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오히려 전세가가 급등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임대차 3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외에도 4기 신도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다른 신도시를 만들기보자 기존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