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발효때 물놀이 통제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테우 노젓기 대회 |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 해안가 및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도가 긴급 대책을 내놨다.
지난 25일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26일 구좌읍 세화포구와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물놀이 사망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26일 밤 긴급회의를 열고 물놀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우선 어항 내 무단 물놀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놀이는 어촌·어항법 45조 5호에 따라 무단 점유 행위로 간주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 경고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 단체와 협조해 공동 순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하고, 현장에 물놀이 안내 현수막과 방송 장비를 활용한 경고 계도 활동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근무수칙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물놀이객이 몰리는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요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추가 배치해 감시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이 이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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