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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막는다…비응급은 우선통행 불가

연합뉴스TV 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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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막는다…비응급은 우선통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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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현장 심정지 50대 사망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습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각종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동안 긴급한 용도에 대한 지침이 없어 허위 운행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중증도 분류기준상 비응급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혈액과 장기 운반은 긴급성을 인정하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환자를 태우지 않은 구급차는 적법 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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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